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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의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과 설렘 속에서도, 앞으로 들어갈 육아 비용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아이와의 소중한 첫 시간에 부모님께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2025년 기준 ‘부모급여’ 제도가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특히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영아기(0~1세) 가정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금액은 얼마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글 하나로 2025년 최신 부모급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

가장 먼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생각보다 매우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핵심은 바로 ‘아동의 나이’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중에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영아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아동이 출생한 달부터 시작해서, 만 2세 생일이 돌아오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인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부모급여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 맞벌이 여부, 고용 형태(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와 ‘전혀’ 관계없이 지원 대상 연령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일부 복지 제도처럼 소득 하위 몇 퍼센트 같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 “우리 부부는 둘 다 일해서 소득이 높은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0~23개월 아동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저희 부부 둘 다 대기업에 다니고 소득이 높은 편인데, 정말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 A. 네, 그럼요. 부모급여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아기가 2022년 12월 30일에 태어났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A. 안타깝게도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1 하지만 2022년생 아동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의 다른 아동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6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지금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은 끊기나요?
- A. 아닙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의 지원 제도입니다. 부모급여(0~23개월)를 받으시면서,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매월 10만 원)도 ‘중복으로’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역시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총정리 (2025년 기준)

그렇다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부모급여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시는 경우(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액 ‘현금’입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매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매월 50만 원입니다.
| 연령 기준 (개월) | 월 지원 금액 | 지급 방식 | 24개월간 총 혜택 |
| 만 0세 (0~11개월) | 1,000,000원 | 현금 (계좌 입금) | 1,200만 원 (첫 12개월) |
| 만 1세 (12~23개월) | 500,000원 | 현금 (계좌 입금) | 600만 원 (다음 12개월) |
| 합계 | 총 1,800만 원 |
이는 출산 후 첫 1년 동안은 매월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 그리고 다음 1년(12~23개월) 동안은 매월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인데요. 즉, 아동 1인당 2년간 총 1,800만 원이라는 든든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부모님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직전 평일에 미리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에는 부모급여 금액이 또 오르나요?
- A. 현재 2026년도 부모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일부 2026년 예산안 관련 자료들은 육아휴직급여나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10 정부 정책은 항상 확정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이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입니다.
Q.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럼 2배로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쌍둥이(2명)를 출산하셨다면, 만 0세 기간(0~11개월)에는 매월 총 200만 원 (100만 원 x 2명)을, 만 1세 기간(12~23개월)에는 매월 총 100만 원 (50만 원 x 2명)을 받으시게 됩니다.
Q. 첫째 아이가 15개월이라 만 1세(50만 원)이고, 둘째가 이번에 태어났는데(100만 원)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A. 네, 두 자녀 모두 부모급여 지원 대상 연령(0~23개월)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부모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으로 매월 총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차액 지급)

부모급여 제도를 알아보시면서 많은 부모님께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어린이집 이용 시’의 지급 방식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현금 100만 원을 못 받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에 지원되는 총 혜택은 동일’합니다. 다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모님께서 가정 양육을 하시든, 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시든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 0세(0~11개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부모급여 총액 100만 원 중에서 2025년 기준 보육료 바우처 금액인 54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직접 결제(지원)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에서 54만 원을 뺀 나머지 차액인 46만 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현금’으로 부모님 계좌에 입금됩니다.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급여 총액 50만 원 중에서, 2025년 기준 보육료 바우처 금액인 47.5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차액인 2.5만 원이 ‘현금’으로 부모님 계좌에 입금됩니다. 즉, 어린이집을 보내시더라도 가정에 지원되는 총 혜택(보육료+현금)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이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부모급여(현금) 대신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되며, 부모급여 현금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그럼 어린이집을 보내면 현금(46만 원)이 줄어드니 손해 아닌가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가계에 지원되는 총 혜택은 100만 원(만 0세 기준)으로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양육하시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양육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시는 것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면 54만 원의 보육료 지원(어차피 지출해야 할 비용)과 46만 원의 현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54만 원의 보육료를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것이므로 총혜택은 같습니다.
Q. 5월 20일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보육료 변경 신청’은 언제 해야 유리한가요?
- A.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양육 방식을 변경(가정양육 → 보육료) 신청하는 날짜에 따라 그 달의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만약 15일 이전에(예: 5월 10일) 변경 신청을 하면, 그 달(5월)의 부모급여 현금(100만 원)은 받지 못하고 5월 보육료가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되어 지원됩니다. 하지만 16일 이후에(예: 5월 20일) 변경 신청을 하면, 그 달(5월)의 부모급여 현금 100만 원은 전액 그대로 받고, 보육료 지원은 다음 달(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5월 20일부터 보내시기로 하셨다면, 5월 16일 이후에 신청하셔서 5월 현금 100만 원을 받으시고 5월 보육료(20일부터 말일까지)는 자부담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유치원을 보내도 지원이 되나요?
- A.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 대상이므로, 이 연령의 아동이 유치원에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면, 부모급여 현금 지원은 중단되고 서비스 변경 신청 규칙(15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기 및 방법

부모급여 신청에서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 바로 ’60일’입니다. 부모급여는 아기가 태어난 날(출생신고일이 아닌 출생일 기준)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 이 60일이라는 ‘골든타임’이 중요할까요? 바로 ‘소급 적용’ 때문입니다.
만약 아기가 5월 30일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7월 20일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셨다면, 출생일이 속한 ‘5월분’부터 소급하여 5월, 6월, 7월분의 부모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출산과 육아로 정신이 없어 60일이 훌쩍 지난 8월 1일에 신청하셨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한 ‘8월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아쉽게도 5월, 6월, 7월분은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즉,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만 0세 기준 매월 100만 원씩, 최대 200~300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 출생신고를 하실 때, 잊지 마시고 부모급여도 ‘즉시’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기 출생신고만 하면 부모급여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 아닌가요?
-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은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많은 분이 출생신고만 하면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오해하시지만, 부모급여는 반드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출생일 포함 60일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60일째 되는 날이 일요일(공휴일)이면 어떡하죠?
- A. 아기가 태어난 날을 1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업무일)까지 신청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 지금 아기가 5개월(약 150일)인데 신청을 깜빡했어요. 그럼 앞으로 한 푼도 못 받나요?
- A.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출생월부터 지난 4개월 치를 ‘소급’해서 받으실 수는 없지만, ‘신청한 이달 분’부터 아기가 만 23개월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의 부모급여는 모두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남은 혜택이라도 모두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PC/모바일 가이드)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산후조리 중이시거나 육아로 외출이 어려운 부모님들을 위해, 가장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포털 사이트(또는 모바일 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친부모가 아닌 조부모님이나 다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는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부모님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포털에 로그인하신 후, 서비스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검색하시거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및 아동 정보 입력, 양육 방식 선택 등)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급여를 입금받을 ‘아동 또는 부모님 명의’의 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부24’와 ‘복지로’ 두 곳이 나오는데, 어디서 신청하는 게 더 좋은가요?
- A. 두 곳 모두 동일한 서비스로 연동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여러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아기 엄마인데, 꼭 제(엄마)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기 아빠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 A. 네, 아동의 친부모라면 엄마, 아빠 두 분 중 어느 분이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 온라인 인증이 더 편하신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는데, 언제쯤 입금되나요?
- A. 신청이 접수된 후 지급이 결정되기까지는 통상 30일 이내의 행정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10일에 신청하셨다면, 5월 25일 지급일에 5월분이 바로 입금될 수도 있지만,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6월 25일에 5월분과 6월분이 함께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총정리 (대리 신청, 해외 출생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거나, 조부모님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둘째, 신청하러 가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부모급여를 입금받을 ‘통장 사본'(아동 또는 부모 명의)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 등 ‘대리인’이 신청하러 가시는 경우에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기본 서류(신청서, 통장 사본) 외에, 보호자(부모님)가 작성한 ‘위임장’, 보호자(부모님)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방문하시는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복수국적이거나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장기 해외체류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이, 국외출생자(단일국적)는 국내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방문 전 주민센터에 필수 서류를 꼭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가 아기 할머니인데, 아기 엄마(딸)가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대신 신청하러 가도 되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 신청’에 해당하므로, 주민센터 방문 시 할머니(대리인)의 신분증, 아기 엄마(보호자)가 작성한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날인), 아기 엄마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을 함께 챙겨가시면 됩니다.
Q. 아기 명의로 된 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제(부모)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 A. 네,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받으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므로, 신청하러 가시는 부모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Q. 곧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 부모급여 신청을 새로 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부모급여는 이사를 가시더라도 새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 가신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부모급여 지급지도 이전 주소지에서 새 주소지로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이사 시점(월 15일 기준)에 따라 그 달의 급여를 이전 거주지에서 받을지, 새 거주지에서 받을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입신고 시 담당 공무원에게 부모급여 이전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 최신 부모급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이 대상이며, 만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의 현금(가정 양육 시)을 지원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골든타임’입니다.
부모급여는 단순히 가계에 현금을 보태주는 지원금을 넘어, 아이와의 가장 소중한 첫 2년 동안 부모님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든든한 응원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잊지 마시고 ‘골든타임’ 안에 꼭 신청하셔서, 국가가 드리는 축하와 응원의 혜택을 빠짐없이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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